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다. 이날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는 검찰이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됐다. 공수처로서는 전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내란 혐의 수사에 진척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3차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