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6인 체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되고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는데 이들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탄핵 심판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라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6인 체제에서)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 9시쯤 헌재에 탄핵 심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