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상인그룹(상상인)에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상상인그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6일 오후 2시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려면 임직원(전직 포함)이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혐의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게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했다. 상상인은 "유준원 대표는 상상인 최대주주이므로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적격성을 갖춰야 할 '대주주'에는 간접대주주도 포함된다"면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러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처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간접대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간접대주주뿐만 아니라 간접대주주가 지배하는 최대주주인 법인도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