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작년 4월까지 도관 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원가량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6억원)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개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홍 전 회장과 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 등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으로 보이는 약 100억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