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수감되면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서 모두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정당 대표직 인수 인계 등을 사유로 수감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