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2심 그대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노 전 원장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지급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국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