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혐의 13개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조국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돼야 한다.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에서도 물러나고 당원 자격도 잃게 된다.
한 법조인은 "조 대표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는 대체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 감찰 무마(직권남용)는 직권 범위와 남용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재판에 절차적 하자 등이 없다면 원심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을 하게 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조국 대표 판결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선고 기일 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선고 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상고심은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어서 그대로 진행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예정대로 오는 12일에 판결 선고를 한다면 조국 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조 대표가 기소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