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원에 나타나자 취재진이 '현 정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 등을 질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는 나오지 않은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한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증인 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결국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검사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에게 "지난번 증인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무작정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매번 사유를 따져서 검사들이 엄정하게 대응할 테니 가급적 증언을 원만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씨는 이 대표 측을 향해 "비리 재판을 정치 재판화시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며 "비리 범죄는 그냥 비리 범죄일 뿐 정치 재판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앞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사정을 들어서 (유씨가)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자 유씨는 "일반 사람들은 개인적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재판에 못 나올 수 없다. 하다못해 휠체어를 타서라도 재판에 반드시 참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