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대표가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검찰 사단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기 한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2021년 3월 법원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