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작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혐의는 처벌 대상이 된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의 이런 행위가 스토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됐다. 정씨는 해당 리스트를 올리면서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았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 1100명 중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은 3회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집단 소속일 경우가 많고 다수가 소수에 대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의료계에서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명단 게시자 중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명뿐"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했단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낙인찍기 빌미가 될 수 있단 점을 염려해 수사가 진행됐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증거기록이 7000장에 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구치소 반입이 불가하다"며 "상식적으로 300명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다.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