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시민단체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은 작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