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가 재판 받는 4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①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②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이 허위인지 등 두 가지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交遊·서로 왕래함)' 관계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김씨가 함께 간 출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거짓말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간 내용"이라고도 언급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준비된 것으로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 "말이 좀 꼬였다.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 2개월이 걸렸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고, 위례·대장동 등 개발 비리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첫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