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뉴스1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했다. 김 후보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2022년 7월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산림조합장 취임 후 토지 16만7081㎡를 취득했으나 약 12만7000㎡는 증여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죄로 판단,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림조합장 취임 후 16만7081㎡의 토지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4만㎡의 취득 원인이 매매라는 점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 부분이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피고인(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