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업체의 면접원 관리 노하우와 조사비용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주로 제조업체에서 많이 발생해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서비스업에 속하는 여론조사업체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고 유출 행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여론조사업체 A의 전직 전국총괄실사실장 B씨와 지방실사팀장 C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에서 B씨와 C씨는 각각 20년, 13년 일했다. 지금은 모두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021년 5월 A사 서버에 저장된 여론조사 면접원 평가자료와 수당 등 조사경비 관련 자료를 USB에 옮겨담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사가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여론조사 방식 중 ARS 조사보다 전화면접조사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전화면접조사는 면접원이 얼마나 숙련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런 면접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원 관련 DB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긴급하게 실시되는 여론조사 수주 경쟁에서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라며 "제조업체로 비유하면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