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원장과 의사가 23일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간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의사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20대 여성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불거진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특히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심씨가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윤씨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술은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심씨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