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김외숙 변호사. / 뉴스1

19일 변협은 지난 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결정서를 김 변호사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수임 자료 12건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 사건 관련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김 변호사는 수임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증표란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및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한편,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