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설사를 유발하는 변비약을 탄 음료를 회사 직원에게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대표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작년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변비약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음료에 타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직접 건네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C씨와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뒤,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