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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얻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 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보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