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시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박 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박 시장 등이 홍보물에 적은 ‘고용률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문구가 허위사실이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달랐다.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고용률은 전국 공동 86위, 실업률은 전국 공동 111위였다. 그러나 ‘인구 50만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는 고용률은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였다. 박 시장 등은 홍보물에 ‘인구 50만 대도시’라 표현을 쓰지 않았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표현이 누락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는데, 이를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을 통해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