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발과 마스크,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영상 제작과 게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름은 ‘어떤 분야나 사람에 대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이라는 뜻인 ‘탈덕’을 쓰고 있어서 부정적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박씨는 이 동영상 외에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법정에서 한동안 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