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은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맡게 된다. 이날 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사를 인수해 줄 투자자를 찾는 인수합병(M&A)에 나설 수도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채권 신고는 오는 10월 24일까지 하도록 했다.

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합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 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

법원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획안 이행에 나선다. 채무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회사나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진행했다. ARS는 기업 회생 개시를 약 한 달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달 두 차례 채권단과 회생 절차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