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어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