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소속 교수 노조의 임금을 3%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는 지난 달 28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 재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홍익대는 2021년 7∼12월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홍익대 지회와 임금 협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사교조 측은 지난 2022년 1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2년 5월 홍익대 소속 교수의 2021년 임금을 2020년 대비 3% 인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홍익대 측은 2022년 6월 중노위의 중재 재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 측은 교원의 인건비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산'에 해당하며 중재 재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또 사립학교법 29조 4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대 측은 "이런 절차를 배제하고 중노위의 중재재정에 따라 교원 인건비를 정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와 학교 이사회의 심사·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대학의 자율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은 국가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국공립 교원 노조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적 주체에 불과한 학교법인이 사용자인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달리 그 보수가 국회에서 법률,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중재 재정의 임금 협약 부분이 사립학교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대학 자율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의 중재 재정 전후 등록금 심의위나 이사회에서 중재안에 따른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심의나 의결이 없었던 점, 대학이 이미 교수 노조가 아닌 사무직 노조와는 매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을 집행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