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였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차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이달 초 재판부에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용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 담당자들에게 내정자 5명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또 2018년 12월 초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일부 면접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로 말해 교육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남짓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2012년 12월 19일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