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지원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19일 티몬,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

CRO는 회사의 회생절차와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조언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한다. 또 회사의 재무 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감독하고, 이 내용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는 역할도 한다.

티몬·위메프 사건 CRO는 오는 30일 열리는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황, 자구계획안 진행 과정 등을 법원 및 채권자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 측은 지난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CRO 선임을 양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30년 이상 종사했고, 회생법원에서 통상 CRO를 맡는 경험이 많은 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