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법조인, 정치인 등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원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수 차례 찾아갔고 이후 권 대법관이 퇴임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