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차씨는 취재진을 만나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 중이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 내놓았다. 차씨가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종합해 범죄의 중대성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