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뒀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산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되팔았다.
조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주식 절반이 400주(600만원)를 부친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 측은 조씨가 매입 자금 중 4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으나 "오기가 있었다"며 300만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도 부친이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조씨는 자기 돈 300만원 외에 다른 비용에 아버지 도움을 받아 3억8000만원을 벌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이 후보자 측 첫 해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렸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자금 출처가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는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씨의 양도소득은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으나 실제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최초로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남은 잔액이 6200만원이라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고, 이 주식을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