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 나모(51)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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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나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A사 실소유주로 자신의 아버지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2018년 4~6월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VC)과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차명계좌 108개를 동원해 1만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 부당 이득액은 3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시 7000원대에서 거래되던 A사 주가는 1년 뒤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2020년 1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듬해 4월에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나씨가 과거 위증 교사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0위권 상조 회사였던 B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나씨는 허위 서류로 고객 예치금을 수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구속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나씨의 혐의를 진술한 공범들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나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나씨 공범들이 가상인물을 만들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B사의 실사주가 따로 있고, 실사주가 해외로 도망가 나씨가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위증이다. 이에 나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공범 5명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