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6억원대 땅을 사위에게 물려준 장모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장모의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장모 측은 해당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이은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은 이렇다. A씨는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7일 사위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이 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기준 6억8939만4000원, 2023년도 기준 6억3439만2000원이었다.

약 3년 후인 2021년 2월 8일 A씨는 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중위소득 32%)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된다.

구청은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다, 2023년 8월 1일 중단했다. 구청은 A씨의 부양의무자인 B씨가 이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일반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생계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 A씨는 “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공시지가에 따라 이 토지 가액을 산정한 후 B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B씨가 영천시를 상대로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패소했고, 영천시는 이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가액을 산출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점, 시가감정촉탁 결과 A씨가 B씨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2018년 2월 7일 기준 토지 시가도 2022년도,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액수인 6억3065만4000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토지 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