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투자 사기를 친 후 캐나다로 도피한 지명수배자를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3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주장해 42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2015년 캐나다로 도피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A씨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또 A씨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지와 동향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CBSA에 제공했다. 이런 노력 끝에 CBSA가 지난 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해 같은 달 18일 한국에 송환했다.

대검은 “작년부터 캐나다에서 A씨를 포함해 3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송환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