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뉴스1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모두 현직인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다.

이에 대검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검은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