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손 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6개월~7년의 실형과 50억~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