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1차 조합원 분양신청 때 함께 살던 성인 자녀가 분가를 한 뒤 조합이 2차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자녀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이은현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서울 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A씨와 그의 자녀 B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5월 17일 판결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3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1차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조합원이 됐다. 자녀 B씨는 2017년부터 해당 재개발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살며 같은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1인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은 1차 분양신청이 끝난 이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재개발 조합은 2023년 1월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후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2차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 사이 A씨는 자녀 B씨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2017년 4월 경남 진주시로 이사했고, 2018년 12월 전입신고도 마쳤다. 이에 A씨와 B씨는 2차 분양신청에서 자신들이 각각 단독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각자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2023년 9월 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했다. A씨와 B씨는 2차 분양신청 당시 실거주지가 다르고, 세대와 주민등록도 분리돼 있었다며 자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B는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이사 당시 19세 이상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차 분양신청 당시 B의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돼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됐다”고 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분가 시점 당시 이미 19세 이상 성인이었던 B씨의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1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3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차 분양신청에 기초해 이뤄지고,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