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뇌물을 전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신 의원실이 자료 제출 형태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면서 몇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현재 국회의 협조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검찰은 서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 소재 신 의원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