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허위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워 매매 차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2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사내이사였던 나모(51)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 27일 나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 검찰은 미리 받은 체포영장으로 나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A사의 실소유주로 아버지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2018년 4~6월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VC)과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시 7000원대에서 거래되던 A사 주가는 1년 뒤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2020년 1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듬해 4월에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