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기 과천청사./뉴스1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입국을 허가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리셀 화재 사고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했다.

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사고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 조치를 계획했으나,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로 선회했다. 다만 대상은 화재로 숨진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