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왼쪽부터)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대법원 제공

27일 조 대법원장은 세 사람을 임명 제청한 이유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 추천을 받은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을 심사해 9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9명에 대해 사법부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3명을 선정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 간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사법 행정 업무도 두루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중 정년이 됐다고 해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재심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1964년생으로 전남 해남 출신이다. 광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헌법과 행정법 관련 다수 분쟁을 검토했다. 행정쟁송·행정행위에 대한 여러 논문을 썼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상여금을 못 받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수원고법 부장판사 때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연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인천 출신 여성 법관이다. 여의도여고,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법관업무포털을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때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순직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일명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신원과 초상이 드러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