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2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 뉴스1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던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송씨에게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원금 총 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이 동료 의원과 지난 2021년 3월 발의한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내에 판매하는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려면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기 윤 전 의원은 송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내게 했다. 또 송씨로부터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가량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월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