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뉴스1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피해자가 한국 경찰에도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지난달 21일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