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감금·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으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및 문자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를 2시간 30분간 차에 감금하고 그날 오후 11시 30분쯤 속초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A씨는 이튿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