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감금·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으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및 문자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를 2시간 30분간 차에 감금하고 그날 오후 11시 30분쯤 속초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A씨는 이튿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