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64)을 구속 기소했다.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2010~2018년 특허 전략을 총괄했다. 그러면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NPE·Non Practicing Entity) 방어 업무를 담당했다. NPE는 특허를 매입·행사해 이윤을 내는 기업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이듬해 직접 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그는 2021년 삼성전자 직원과 공모해 기밀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같은 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건을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90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재판한 미국 법원은 지난달 안 전 부사장이 부정 행위를 했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넘긴 직원 이모(52)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이모(51)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협상 정보를 받아 일본 경쟁사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그룹장에게 정보 대가로 12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그룹장도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2018년~2023년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에게 약 7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이 전 그룹장은 국내 최초로 정부가 출자한 NPE의 자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회사 특허를 77만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달러를 돌려받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범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NPE 대표 김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