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서울고법에서 배포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입장문./(오른쪽)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에서 서울고법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또 다시 낸 입장문.

최태원 SK 회장 변호인단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 폭을 놓고 ‘2차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18일 오전 언론사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이 설명자료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재임 기간인 1998년부터 2024년까지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는 160배 상승했다”면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재판부 설명자료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다. 이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면서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17일 판결문을 수정하기 전에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 대한텔레콤 주가가 12.5배, 최태원 회장 시절에 355배 각각 상승한 것을 기초로 판단했다가 이번에는 125배, 160배로 변경했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주가는 1998년 당시 주당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최 회장 재임 중인 2009년까지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고 지난 17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로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주당 1000원으로 반영해 해당 기간에 주가가 35배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