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국내에서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업주인 30대 윤모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인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했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에 대한 조사,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과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