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승익 변호사가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기현산업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배수구 마개 욕조를 사용한 아기욕조에 관해 어린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시간 상당한 기간 제조 및 판매했다”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일반 PVC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점, 관련 법령상 시정 조치 등을 대부분 이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아기 욕조는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되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욕조에는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를 612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며 전량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물질은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아기 욕조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PVC)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들은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각 기업 대표 2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했다.

앞서 소비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기욕조 소비자 408명은 2021년 5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소비자 160명은 항소했고, 결과는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이희준 정현미)는 지난 2월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부모들은 결과적으로 피고의 거짓 KC를 신뢰해 욕조를 구매해 자녀들의 목욕에 사용했고, 자녀들을 유해 물질에 노출했다는 자책감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신체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