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스1

서울고법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 판결”이라고 했다.

노 관장 법률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이라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됐다고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이 돼 30년간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인정된 바는 없다”면서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