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모습./뉴스1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두 사람에 대한 실질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안씨는 삼성전자에 퇴직한 뒤 ‘시너지IP’라는 특허 전문 회사를 차리고 삼성전자 전 직원 A씨로부터 내부 특허 자료를 유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삼성전자 특허자료 유출’ 수사하는 檢, 전직 IP센터장도 입건]

그런데 조선비즈 취재 결과 이씨는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삼성전자 전 직원 A씨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분석한 삼성디스플레이 내부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디스플레이 양산 공정에 대해 연구한 구체적인 내용과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자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일본 기업들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일본 회사에 삼성 내부 기밀 자료를 최소 91회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관련 기사☞ [단독] 삼성전자 몰래 日 회사 차리고 내부 기밀 91회 유출한 직원, 구속기소]

또 이씨는 해당 자료를 건넨 대가로 A씨가 특허 매각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다른 일본 회사로부터 4900만원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자금 추적이 어렵게 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