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뉴스1

‘삼성전자 내부 특허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건을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소송을 낸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