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PD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철호 전 PD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최 전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범인 이 대표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전과에 대해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다.

최 전 PD는 이날 재판에서 2002년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로부터 각각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은 대가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1심 판결 결과만 봐도 내가 (이 대표보다) 형량이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검사 사칭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 돌연 이 대표와 공모해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에 가서 대신 진술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냉정하게 거절해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