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 한 것이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하셨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7차례에 걸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1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사건이 많아 김씨 순서가 30분가량 미뤄졌다고 한다.

심사를 모두 마친 김씨는 오후 1시 23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고 묻자 김씨는 잠시 법원 앞에 멈춰 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을 부탁했냐’, ‘그날 정확히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후 경찰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영장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김씨에 앞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심사에서 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으나 지난 19일 돌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